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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5, 2020

베트남 기업결합 기준 공포 - 법률신문

santalimadua.blogspot.com

[ 2020.06.19. ] 

종래 베트남 경쟁법은 기업결합신고의 요건으로, 결합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0% 이상일 것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전면개정된 현행 경쟁법에서는 기업결합신고의 요건 기준을 다양화하여, 베트남 시장 내 총 자산, 총 매출, 시장점유율 합계 또는 기업결합 거래 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베트남 상공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 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ttee)에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경쟁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통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경쟁법이 발효된 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위 요건의 세부 기준을 정한 시행령이 입법되지 않다가, 2020년 3월 24일 Decree 35/2020/ND-CP(이하 ‘경쟁법 시행령’)가 제정되어 2020년 5월 15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향후 베트남 기업을 인수합병하고자 하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결합 사전신고 및 심사와 관련하여 아래 주요 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업결합의 정의

기업결합은 ① 흡수합병, ② 신설합병, ③ 기업인수 및 ④ 합작회사 신설을 비롯하여 기타 법률에 따른 형태의 경제력 집중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중 기업인수란 인수회사가 상대회사 또는 그의 영업을 지배할 수 있도록 상대회사의 자본(지분 또는 주식) 또는 자산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a) 상대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

(b) 상대회사가 목적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 5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 또는

(c) 인수회사가 (i) 상대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전원 또는 과반수(상대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사원총회 의장(상대회사가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또는 사장을 직/간접적으로 임면할 수 있는 권한, (ii) 상대회사의 정관 변경 권한 또는 (iii) 상대회사의 조직 형태, 목적사업, 사업 지역과 사업 형태, 목적사업의 규모, 사업자금 조달ㆍ사용 방안 등 상대회사의 사업활동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

상대회사의 주식/지분이나 자산을 50% 이상 취득하거나, 경영진 구성과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행위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 설명드릴 요건에 해당하면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기업결합신고 요건 및 서류

기업결합행위에 참여하는 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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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를 위하여 베트남 경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결합 신청서(표준양식)

② 기업결합행위를 위한 계약서 초안: 주요 조건(Term sheet), 계약 초안이나 MOU 등

③ 기업결합 참여 회사의 (i) 사업등록증 등 설립 증빙 자료, (ii) 직전 2년간 재무제표, (iii) 모회사, 계열사, 지점, 대표사무소 등 목록, (iv) 영업 대상 재화 및 용역 목록, (v) 직전 2년간 시장점유율

④ 기업결합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경쟁제한효과의 해소 방안

⑤ 기업결합행위의 긍정적인 효과 및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사전 신고이고 계약서 초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결합행위를 위한 확정적인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 기준 중 기업결합 거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판단 기준은 베트남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역외 기업결합도 베트남 경쟁위원회 사전 신고 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심사 절차

기업결합신고를 받은 경우 경쟁위원회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여 기업결합행위를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 과정은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됩니다. 기업결합 참여 회사의 시장점유율 또는 HHI 지수(허핀달-허쉬만지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숫자의 합)가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위원회는 해당 기업결합을 예비심사 단계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① 참여 회사들의 관련 시장 시장점유율 합계가 20% 미만인 경우

② 참여 회사들의 관련 시장 시장점유율 합계가 20% 이상이지만, HHI지수가 1,800 미만인 경우

③ 참여 회사들의 관련 시장 시장점유율 합계가 20% 이상이고, HHI지수가 1,800 이상이지만, 기업결합에 따른 HHI지수 증가 폭이 100 미만인 경우

④ 특정 재화/용역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또는 재화/용역을 상호 공급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분야에서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각 회사의 관련 시장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경쟁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본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법정 기한은 필요충분한 신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경쟁위원회가 본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할 경우, 예비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심사를 진행하되,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심사에서는 기업결합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기업결합행위의 ① 승인, ② 조건부 승인 또는 ③ 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 해당 기업결합의 승인과 함께 (i) 참여 회사의 분할, 자본(주식 또는 지분)이나 자산 일부의 매각, (ii) 기업결합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판매 가격 기타 거래 조건의 통제, (iii) 경쟁제한 효과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 및/또는 (iv) 기타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위반 시 제재조치

베트남 경쟁법 위반 시 제재조치로, 각 회사의 전년도 관련 시장 매출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0.1% 내지 0.5%

- 예비심사 또는 본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해당 기업결합행위에 착수한 경우: 0.5% 내지 1%

- 기업결합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또는 금지 대상 기업결합을 감행한 경우: 1% 내지 3%

- 기업결합으로 상당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1% 내지 5%

아울러 경쟁위원회는 경쟁법 위반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제재로서 위반 사실의 공표, 주식/지분 양도, 원상회복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시행 경과

기업결합신고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쟁법 시행령은 2020년 5월 15일 발효되었지만, 아직 이를 집행하는 기관인 경쟁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착수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결합신고 신청서도 경쟁위원회가 만든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신청서 양식이 공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기업결합신고 업무가 개시되려면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하리라 예상되며, 실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정태 변호사 (jtjung@jipyong.com)

신주연 변호사 (jyshin1@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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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6, 2020 at 08:4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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