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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9, 2020

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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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지주회사 체제의 건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0. 6. 9.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은 ▲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 ▲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대상 상품용역 대규모내 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입니다.

위 개정안 중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 후 2020. 7. 1.부터, 그 밖의 시행령 개정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보도자료(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규정 신설 (제2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각목)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는 하나의 손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와 다른 특수관계인이 최다출자자로서 동일한 지분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아 지주회사와 자회사 또는 복수의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실제 이러한 공동출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인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가 훼손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제2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각목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출자가 가능한 경우 중 ‘자회사 소유 주식이 지주회사와 같은 경우’ 및 ‘자회사 소유주식이 다른 자회사와 같은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이를 금지하였습니다.

나.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대상 대규모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제17조의8 제3항 단서 개정)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3항 제2호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사이의 상품·용역 대규모내부거래 시 사전에 의사회 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그 중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기업집단이 지속 증가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감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 제17조의8 제3항 단서는 상품·용역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상대방 중에서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다만 2020년 9월 30일까지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시행령이 적용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제65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3]개정)

현행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착오 또는 오기에 의한 허위공시의 경우 그 위반행위의 실질이 공시내용을 누락한 경우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누락공시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 공시에 대한 사후보완 규정도 없어 불합리한 법 적용이 문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65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3]에서 허위공시의 과태료 수준을 누락공시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허위공시도 누락공시와 마찬가지로 사후 보완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인정하되,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연 및 보완공시의 기한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라.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 상향에 따른 경과규정 정비 (대통령령 제27529호 부칙 제2조 단서 개정 및 각호 신설)

2017. 7. 1. 시행된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각호는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을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했으나, 시행령 제27529호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 당시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인 기존 지주회사도 2027. 6. 30. 까지는 지주회사로 보되, 유예기간 내에 자산총액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자산총액이 기준금액(5천억 원) 미만이 되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기존 지주회사’가 유예기간 중에 자산총액이 종전 기준인 1천억 원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에는 시행일 당시에는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지주회사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부칙 제27529호 제2조 단서 개정 및 각호를 신설하여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경우라도 자산총액이 종전 기준인 1천억 원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그 날부터 즉시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시사점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수직적 출자구조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내부거래에 대해 강화된 내·외부 감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주회사 체제가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하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손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및 다른·자회사의 공동출자가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대규모내부거래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는 만큼 지주회사 운영 실무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범 변호사 (sbpark@yulchon.com)

박해식 변호사 (parkhs@yulchon.com)

윤정근 변호사 (jkyun@yulchon.com)

정성무 변호사 (smjung@yulchon.com)

한승혁 변호사 (shhan@yulchon.com)

김규현 변호사 (khkim@yulchon.com)

이석준 외국변호사 (leesj@yulchon.com)

정세훈 외국변호사 (cschu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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