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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 2020

공동재보험 도입, 보험회사 외화자산 운용한도 완화 - 법률신문

santalimadua.blogspot.com

[ 2020.06.15 ]

금융위원회는 2023년 보험 분야 국제회계기준(IFRS 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고, 해당 보험업감독규정은 2020. 4. 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외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 등도 재보험사에 출재함으로써 보험위험 이외에 금리위험, 해약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형태의 재보험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지급여력비율(RBC) 산정 시,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이 재보험사에 전가된 부분은 원보험사 금리위험 산출 시 제외하여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합니다.

또한, 이번에 허용되는 공동재보험은 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 간에 재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일정한 비율을 정하는 비례식 재보험계약 유형만 허용되고, 보험회사가 이러한 공동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2020.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자산의 자산운용한도를 일반계정, 특별계정 모두 50%로 완화하였습니다. 그 동안 보험업법은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일반계정 30%, 특별계정 20%으로 제한하였으나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입니다. 

공동재보험 도입 및 보험회사 외화자산 운용한도 완화에 따라 장기적인 저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 보험회사로서는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및 향후 보험업법 개정 동향에 따른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이슈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재호 변호사 (jhbaek@kimchang.com)

장태현 변호사 (taehyun.ja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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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3, 2020 at 08: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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