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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5, 2020

회사 대표 이메일 훔쳐본뒤 배포한 노조위원장 등 2명 '집행유예'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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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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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회사 통신망에 몰래 접속해 대표이사 이메일 등을 훔쳐본 뒤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노조위원장과 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울산의 한 기업체 노조위원장인 A씨는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경찰에 고발한 사안으로 회사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자 조합원인 B씨와 함께 2017년 6월 회사 대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내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5회에 걸쳐 이메일과 파일 등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렇게 훔쳐본 이메일 내용을 기자회견문에 첨부해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피해자들의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공동 범행에 앞서 2017년 1∼2월에 걸쳐 별도로 39회에 걸쳐 회사 대표와 임원 등의 사내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취득한 일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메일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목적이 중요하더라도 위법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회사와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며 "범행으로 회사 영업비밀 다수가 침해됐고 추가 비밀 누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증거가 명백한 데도 비합리적인 변명을 계속하면서 책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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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5, 2020 at 03:0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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