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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5월까지 유령법인 명의 계좌와 현금카드 18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령회사 계좌 1개당 30만∼50만원씩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법인 계좌를 만든 뒤 A씨에게 넘겼다. B씨 등은 "법인을 설립해 통장을 개설해주면 1개당 20만∼30만원씩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유령회사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통로가 되는 대포통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넘기면 현금을 주겠다며 유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타인에게 팔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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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0 at 05:5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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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개설·유통한 일당 무더기 검거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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