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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3, 2020

보이스피싱 피해자 고의·중과실 없으면 금융회사가 배상책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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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
대포폰 관리감독 대폭 강화
정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개요. 자료: 관계부처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개요. 자료: 관계부처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내놨다.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이 지능화·고도화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보이스피싱 관련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단속, 엄정한 처벌, 그리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안 중에 주목을 끄는 것은 우선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금감원의 정보제공 또는 정당한 피해구제신청이 있었음에도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금융회사 등에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요건이 엄격해 실제 인정 사례는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사기·강박’에 의해 거래를 허용하게 된 점,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구축 등으로 사전예방 노력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비밀번호를 노출한 사례 등은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금융사 면책사유가 된다”며 “고의·중과실 범위나 그에 따른 분담 비율 등은 입법예고할 때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대포폰에 대해서도 개통·이용 단계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용기한이 지난 선불폰과 사망자·출국 외국인·폐업법인의 이용회선을 정기적으로 대폭 정리하고 정리 주기도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대상 본인 확인 전수조사 주기를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조사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린다는 얘기다. 외국인 단기 관광객의 휴대전화는 한국에서 떠날 때 즉시 정지된다. 선불·알뜰폰의 비대면 개통 때 위조가 쉬운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공공·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번호 ‘거짓 표시’를 막기 위해 기관 대표번호를 포함한 모든 보유 번호를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신 번호 거짓 표시와 관련한 법 위반 시 과태료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간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전화번호 이용 중지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 통상 번호 이용 중지에 4∼5일(최대 14∼15일) 걸렸으나 이틀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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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8:3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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