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6.22 11:10
앞으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 판정을 받은 회사는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융위는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계개혁 간담회를 마련해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지원을 논의하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감사인 직권지정제의 경우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으로 일부 회사가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기적 지정제로 9년 중 3년은 지정감사를 받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직권지정이란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다.
또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을 감사하도록 정한 표준감사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의결 정족수 등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로 했다.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구성해야 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종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으로 감사인들이 지나치게 깐깐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초기 계도 위주의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une 22, 2020 at 09: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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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가적격' 회사,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서 제외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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