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2020-07-24 14:21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공장 영업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활용, 동종 업종의 기업체를 설립해 직접 납품 주문을 수주한 혐의 등으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의 한 금형공장에서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2월 자신이 소속된 회사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 그동안 축적한 거래처 정보 등을 활용해 금형 납품 주문을 수주했다.
A씨는 총 3차례에 걸쳐 2천780만원 상당의 주문을 직접 수주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사 당시 '회사 이익에 반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회사 허락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경위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July 24, 2020 at 12:2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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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거래처정보 빼돌려 동종 업체 설립…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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