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글로벌 트렌드 등을 고려해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Corporate Venture Capital)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은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기업집단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지칭한다. CVC는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국내 대기업집단 64개 중 15개 집단이 17개 CVC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CVC는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CVC가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지분 보유기업⋅계열회사⋅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제한키로 했다.
또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공정위·중기부·금융위는 소관사항을 조사·감독한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되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July 30, 2020 at 11: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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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원칙적 허용 -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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