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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30, 2020

대기업 지주회사도 CVC 보유 가능해진다 - 조선일보

santalimadua.blogspot.com
입력 2020.07.30 14:16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는 CVC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 장치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벤처업계와 대기업 등은 벤처투자 활서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금년들어 코로나 19 등으로 벤처투자가 둔화하고 있는데,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 등이 벤처투자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유도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최정적인 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다. 대신 CVC의 차입 규모는 현재 벤처캐피탈 규제 수준(창투사 1000%, 신기사 900%)보다 대폭 축소해 자기자본의 200%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CVC는 ‘투자’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다른 금융업무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한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 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통해 40% 범위 내에서 이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해외기업 투자는 20%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 CVC 계열사,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는 모두 금지한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 현황, 투자 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이 지주회사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편입요건 충족 시에도 편입 유예기간을 10년(기존 7년에서 확대) 정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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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20 at 12:1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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