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Saturday, August 1, 2020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1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와 그 적용 - 메트로신문

santalimadua.blogspot.com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1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와 그 적용
오피니언>칼럼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1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와 그 적용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인 회사가 아닌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가?

회사의 지분 전체가 한 사람의 사원이나 주주에 의해 소유되면, 이를 1인 회사라고 한다.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상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상법상 규정은 1인 회사에 곧바로 적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주주가 1인인 1인 회사에는 적용돼야 할 필요가 낮을 수 있다. 이에 판례는 1인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는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 절차가 필요 없다.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해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위 판례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시 그 주주총회가 상법 소정의 적법한 소집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전원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라면 위 주주총회는 이른바 전원출석총회로서 그 결의는 주주총회결의로서 유효하다는 법리를 1인 회사에도 적용한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1인 회사의 법리는 반드시 1인 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판례는 1인 회사가 아닌 경우, 실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해 그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최근 대법원은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뤄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016다241522 판결).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안에서 지배주주가 승인·결재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1인 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지 않은 이상,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됐다거나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했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Let's block ads! (Why?)




August 02, 2020 at 08:19AM
https://ift.tt/3k5ZjTZ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1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와 그 적용 - 메트로신문

https://ift.tt/3hhVOsa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