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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0

스위스 비밀계좌에 100억대 비자금 숨긴 제약회사 대표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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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다국적기업 조사대상자 탈루유형

국세청이 27일 국부유출의 주된 통로로 지목되는 역외탈세 혐의자 4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소득을 해외로 불법이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도 날로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현지법인 및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자금유출 등의 전통적인 수법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다른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쇼핑은 물론, 국내 체류일수를 조작해 비거주자로 위장해 납세의무를 회피한 자산가들도 적발됐다.

국세청이 해외 은닉자산을 포착하기 위해 세계 각 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나선 결과, 스위스와 홍콩에 비밀계좌를 개설한 후 금융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이들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경제 확대로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세금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조작한 사례와 함께, 해외명품 업체 등도 이같은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를 두고 전격 조사에 착수한 대상자들의 주요 탈루혐의다.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온라인 플랫폼 역외탈세- 온라인 플랫폼(platform)을 운영 중인 다국적 A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지난 수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최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상품 주문량이 급증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

그러나 특별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은 외국 모법인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지급하는 수법을 통해 국내 자회사는 적자를 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외국 모법인은 허위 용역대가를 받아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세금납부 없이 국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다른 다국적 B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국내 진출 후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언택트(Untact) 문화가 확산되면서 매출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이같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원천징수를 하고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Royalty)를 조세조약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사업소득으로 위장해 수백억원을 지급하고 세금납부는 회피한 혐의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현행 조세조약 및 법령에 따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일반 사업소득’인 경우 외국에서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상표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사용료 소득(royalty)’인 경우 외국에 지급한 사용료의 일정 비율만큼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원천징수)해야 한다.

△해외 명품기업 역외탈세- 유명 명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다국적 C기업의 국내자회사는 백화점·면세점 등의 판매 호조로 매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한국 시장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게 유지되자,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가격을 올려 동일 제품에 대해 외국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면서도 국내에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외국 본사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 역시 지나치게 높게 책정(고가수입)하는 수법으로 국내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국내에 귀속될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또 다른 다국적 D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자사 제품의 높은 인지도를 통해 지속적인 호황을 누리는 중이다.

그러나 외국 모법인에게 브랜드 사용료(Royalty)를 지급할 때 국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원천징수)을 회피하기 위해, 그간 지급해 오던 사용료를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조작해 세금 납부 없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세회피처 등의 금융계좌를 이용한 해외자산 은닉 행위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한 역외탈세- 국내에서 약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주가 국외관계사에 핵심기술을 무상제공하고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일단 국외로 이전했다.

이후 국외관계사가 해당 자금을 또 다른 외국에 소재하는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료·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재차 유출하고 사주 명의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백 수십억 원)한 혐의로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홍콩 비밀계좌를 통한 역외탈세- 수십년간 운영한 회사를 외국회사에 매각하기로 한 사업가는 매각대금 중 1차로 수취한 금액(수백억원 상당)만 주식양도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매수자와 비밀리에 체결한 ‘수익연계 보너스(Earn-out bonus)’ 약정을 통해 받은 수십억 원의 추가 보너스는 홍콩에 개설한 본인 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거주자 지위를 위장·이용한 국내 납세의무 회피

△해외 편법 증여를 통한 역외탈세- 거주자인 내국법인의 사주는 외국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해 외국의 본인 계좌에 수십억원을 송금함.

이후 외국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자금을 인출해 미국 비벌리힐스·라스베이거스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한강변의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사주의 재산을 해외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현지법인·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한 자금유출

△우편함 회사를 통한 역외탈세- 산업용 자재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은 수년 전부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수출이 크게 증가하자, 사주의 친척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우편함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래과정에 끼워 넣고 일단 저가로 수출한 후 우편함 회사가 이를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번 세무조사에 선정됐다.

△차명계좌 분산 수취를 통한 역외탈세- 해외에서 제작한 의류를 또 다른 해외거래처에 알선 중개하는 사업가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직접 중개무역 업무를 수행했으면서도 외국에 만들어둔 페이퍼컴퍼니가 중개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해 페이퍼컴퍼니에 소득을 은닉했다.

이후 해당 사업가는 외국에 은닉한 소득을 몰래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80대 부모 등 일가친척 10여 명의 계좌를 빌려 여러 번에 걸쳐 국내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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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7,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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