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일 코로나19 사태로 결산 등이 지연돼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곳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5일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0~24일까지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받았다.
신청결과 15개 회사가 2020년 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제재면제 신청을 했는데 13곳은 코스닥시장 상장사이고 2곳은 비상장사였다.
이들 회사는 주요사업장이나 종속회사가 중국 베트남 등에 위치해 현지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라 결산업무가 지연됐다.
이에 증선위는 제재 면제를 신청한 15곳 전체에 대해 면제 결정을 내렸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의 2020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은 30일 연장되는데, 내국법인은 9월14일,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9월28일까지다.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상장법인의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는 한국거래소에 공시된다.
August 06, 2020 at 06:3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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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15개 회사 제재 면제 -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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