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5개사 행정제재 면제 결정
제재면제 회사, 반기보고서 등 제출기한 30일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반기보고서 등을 제 때 제출하기 어려운 15개 회사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 받는다.
5일 금융위원회는 15사가 20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했고 모두 행정제재를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반기보고서 제출지연은 14사, 소액매출공시서류 제출지연은 1사다. 13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2사는 비상장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청기간(7월 20~24일) 동안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에 제재면제 신청 기업들의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10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했으며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점검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된다.
내국법인 11사는 8월 14일에서 9월 14일로, 주권상장 외국법인 4사는 8월 31이에서 9월 28일로 각각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gust 05, 2020 at 10: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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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반기보고서 제출 어려운 회사, 과징금 면제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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