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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20

KT 명퇴자들 "회사 강요로 퇴직" 소송 냈지만 패소 - 조선일보

santalimadua.blogspot.com
입력 2020.08.21 08:45 | 수정 2020.08.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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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KT에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퇴직”이라며 해고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재판장 최형표)는 박모씨 등 명예퇴직한 전직 KT직원 25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실 근속기간 15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8300여명을 명예퇴직 시켰다.

이후 KT 노조원들은 “합의 과정에서 노조원들 의사를 수렴하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퇴직자들이 “해당 명예퇴직은 불법 정리해고이므로 원천무효”라며 회사측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KT는 노동조합과 밀실에서 노사합의를 체결한 다음 명예퇴직을 실시했다”며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 KT의 강요에 따라 이뤄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인당 3000만원씩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KT 강요에 따른 해고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조건이 좋아 고민했으나 신청하지 않았고 면담 과정에서 강요를 받은 일이 없다는 진술서를 낸 KT 직원도 여럿 있다”며 “명예퇴직 권유와 다소간의 심리적 압박이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라거나 퇴직 종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원고들이 명예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 피고의 구조조정 계획, 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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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1, 2020 at 06:4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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