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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0, 2020

대법 "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회사 기준 판단"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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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신의칙 위반' 인정한 원심 파기
대법 "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회사 기준 판단"
회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부가 아닌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두산모트롤 직원 10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8월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새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토대로 지금껏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가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가치에 따라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토대로 약 1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추가 임금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해 서로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속한 사업부의 2009년∼2014년까지 누적 이익이 1천95억원에 달해 임금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2심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1심과 달리 추가 임금 지급이 신의칙에 위반한다는 사측의 항변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2년 이후 사업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급격하게 감소한 점을 지목했다.

이런 상황은 산업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만큼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회사가 정기상여금에 기초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심이 회사 차원이 아닌 한 사업부만의 재정상황을 토대로 추가 임금의 지급 여력을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고 봤다.

직원들이 속한 사업부가 다른 사업부와 재무·회계적으로 확실하게 구분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부가 회사 내 다른 사업부와 명백하게 독립됐다고 취급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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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1, 2020 at 04: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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