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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6, 2020

[단독]EBS PD, 가족명의 ‘유령회사’에 외주 맡긴 혐의로 피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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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팀장급 2명, 내부 조사서 비리 정황 드러나가족 명의 회사와 외주계약…‘페이퍼컴퍼니’ 가능성

현직 EBS PD가 국가기관에서 수주받은 영상제작사업을 가족 명의로 된 ‘유령회사’에 맡겨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업을 담당했던 EBS미디어는 내부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자사 임원을 지낸 EBS PD ㄱ씨를 직접 형사 고소했다. EBS미디어는 EBS의 콘텐츠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다. EBS 본사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EBS미디어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총 2명을 사기·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언급한 2명은 2016~2017년 EBS미디어 상임이사를 지낸 ㄱ씨와 EBS미디어 팀장급 직원 ㄴ씨다. 두 사람은 EBS PD와 프리랜서 외주PD로 처음 만났다. ㄴ씨는 ㄱ씨가 이사로 있던 2017년 EBS미디어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줄곧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2018년 EBS 본사로 복귀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EBS미디어는 지난해 2월 경쟁입찰을 거쳐 국방부의 ‘2019년 장병인성교육 영상콘텐츠제작사업’을 수주했다. 약 6분짜리 영상 60편을 찍어 납품하는 조건이었다. 사업 예산은 총 5억3000만원이다. EBS미디어는 영상 제작을 위해 촬영, 편집 등으로 분야를 나눠 외주계약을 체결했다. 외주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은 사업담당자인 ㄴ씨가 맡았다.

경찰은 외주업체 중 한 곳이 ㄱ씨 가족의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ㄷ업체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이 업체 대표는 ㄱ씨의 부인과 이름이 같다. 업체 사무실은 ㄴ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소재의 건물이다. 영상 제작에 참여한 작가의 인건비는 ㄷ업체가 아닌 ㄱ씨 딸이 운영하는 제3의 회사에서 지급됐다. ㄷ업체는 EBS미디어가 국방부 계약을 따내고 10여일 뒤 만들어져,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한 달쯤 지나 폐업했다.

EBS미디어가 ㄷ업체에 지급한 계약금 중 어느 정도가 ㄱ씨에게 흘러들어갔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ㄷ업체는 업계 평균을 뛰어넘는 수준의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BS미디어 측은 “ㄱ씨와 ㄴ씨를 형사고소했고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ㄱ씨와 ㄴ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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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7,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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