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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3, 2020

대법 "노조의 회사 법인카드 내역 열람은 금융실명법 위반" - 조선일보

santalimadua.blogspot.com
입력 2020.08.03 14:25 | 수정 2020.08.03 14:3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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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한 없는 사람이 회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무단으로 발급받을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사립대 노조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의 한 사립대 노조위원장이었던 A씨는 2013년 4월 카드사 콜센터에 요청해 전 총장과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카드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또 학교 이사장이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총장으로 선임했다는 특별감사신청서를 작성해 교육부 등에 제출하고 교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발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명예훼손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학교법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이상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반면 2심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급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은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어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카드 사용·승인 내역서에 인터넷 신용카드 거래내역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뒤집어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상 카드회원과 가맹점, 가맹점과 카드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예금이나 금전의 상환이 이뤄지는데 이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며 “신용카드 대금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카드 내역은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므로 금융실명법상 비밀 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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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3, 2020 at 12: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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