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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6, 2020

하도급법 위반 회사 인수한 한화, 법원 "벌점 승계 안돼" - 조선일보

santalimadua.blogspot.com
입력 2020.08.17 09:59

한화그룹 본사/조선닷컴 DB
한화그룹 본사/조선닷컴 DB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점을 부과받은 회사를 인수한 한화시스템이 해당 벌점을 승계했다고 보고 공정위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 7부(재판장 서태환)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구(舊) 한화 S&C 는 2017년 7월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교부를 지연하거나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2017년 10월 투자법인인 에이치솔루션과 시스템 통합(SI)법인인 신(新) 한화 S&C물적분할 됐고, 한화시스템은 2018년 8월 신 한화 S&C를 흡수·합병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구 한화 S&C의 하도급법 벌점 누산 합계(10.75점)및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새 회사에 승계된다고 봤다. 그에 따라 한화시스템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한화시스템은 이에 불복해 “벌점 부과가 무효이고 한화시스템에 승계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법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에이치솔루션”이라며 한화시스템이 법 위반 행위를 한 구 한화 S&C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벌점 부과 행위는 공정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그 자체로 어떤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다고 볼 수 없다”며 “구 한화 S&C가 법 위반행위,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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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7, 2020 at 07: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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