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열린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이대로 좋은가?' /사진=이동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6월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신설했고 CEO를 포함한 임추위 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도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개정안에는 아예 '참석' 자체를 금지했다.
CEO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지 못하고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지금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CEO 선임 관련해 임추위의 독립성을 높인 건 금융회사 CEO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그 사외이사가 다시 CEO를 추천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임추위 참석도 금지한 것도 셀프 추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대부분 금융회사는 개정안대로 내부규정을 변경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화한다. 다만 건전한 경영,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괄교체도 가능하다.
감사위원은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하되 감사위원과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 또 감사위원은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 겸직을 제한해 직무에 전념하도록 했다.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는 내부감사책임자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고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은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보수총액이나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은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금융회사는 임원 보수지급계획을 임기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해야 한다.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하고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June 23, 2020 at 09:4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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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CEO 추천 독립성 강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재추진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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