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배당금 7억5천만원을 받아 서울 송파 소재 13억5천만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30대가 국세청에 통보됐다.
언니한테서 서울 용산 아파트를 시세보다 싼 11억5천만원에 사고 실제 계약일을 속인 A씨도 세금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명단이 넘겨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9억원 이상 주택거래에 대해 실거래 조사 결과를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총 1천705건으로, 지역별로 서울이 78%인 1천333건, 경기 206건, 대구 59건, 그 외 10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1천433건,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272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다른 용도의 법인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37건은 금융위⋅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소관부처인 행정안정부에 통보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키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통보된 A씨는 B법인 대표의 자녀이자 주주인데, 최근 서울 송파 소재 아파트를 13억5천만원을 구입하면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7억5천만원을 활용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씨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 0.03%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배당금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언니로부터 서울 용산 아파트를 11억5천만원에 산 C씨는 저가거래를 의심받고 있다.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6개월 전 14억8천만원에 거래됐고, 가계약금을 7월28일 지급하고도 계약일을 12월11일로 거짓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조세 및 대출규제 회피수단으로 지목된 법인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August 26, 2020 at 09:4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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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회사 배당금으로 13억5천만원 짜리 송파 아파트 산 30대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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